세금체납과 압류 #법무법인영민 #빚탕감 #세금 #체납 #재산압류 #가상화폐 #회생파산 #비면책채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채무자 #회생을돕다 #변호사박희영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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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 #체납 되면 어떤 #재산 에 #압류 가 들어오나요? #시간 이 오래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나요?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도 체납이 되면 #체납자 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옵니다 #통장 , #보험채권 , #거래처 #매출채권 , #아파트 나 #주택 , #자동차 등에 압류를 하는 것은 물론 #가상화폐 에 대해서도 압류를 합니다 세금은 반드시 내셔야 합니다 #채무자 의 #재기 를 돕는 #회생 이나 #파산 #제도 에서도 세금은 #비면책채권 으로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전부 를 #납부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체납세금 이 5억 미만인 경우에는 5년, 5억 이상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국세징수권 이 #소멸시효 가 #완성 된다는 #규정 을 두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소멸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국세징수권 을 #행사 하지 아니하여야 소멸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세금체납과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