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상 노점상 골라'…위조지폐 사용 20대 징역형

'70대 이상 노점상 골라'…위조지폐 사용 20대 징역형

'70대 이상 노점상 골라'…위조지폐 사용 20대 징역형 대구고법은 위조지폐를 만들어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5만원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부산과 경남 재래시장 4곳에서 13차례 5만원권 위폐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70대 이상 고령의 노점상을 상대로 주로 범행한 A씨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방법으로 7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