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7회. 앞차 뒷유리 바로 아래 꼬물꼬물 움직이는 정체...????? 헐... 아기?!?!?!

19897회. 앞차 뒷유리 바로 아래 꼬물꼬물 움직이는 정체...????? 헐... 아기?!?!?!

한문철TV 급발진 대비 100:0 블랙박스 링크 → 56824 230907 (목) 생방송 앞차 뒷선반에 아기가 꼼지락거리며 움직이고 있는 모습 목격 어른들은 앞자리에 타 있고 아이는 카시트에 있지 않은 상황 ------------ 처음부터 영상 보게 되면 차량 뒷유리에서 쪽쪽이를 물고 있는 생후 1년도 안 되어 보이는 아기가 카시트 고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뒷유리쪽 대시보드? 올라가서 기어 다니고 움직이면서 놀고 있음 어른들은 앞에서 탑승함 (운전석 여자분, 조수석 남자분)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순간 목격하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보고도 눈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인데 전혀 어떠한 제재도 없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 그것도 운행중인 차량에서 저렇게 그냥 둔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9-05 16:18 쪽쪽이를 물고 있는 생후 1년도 안 되어 보이는 아기가 ===) 쭉쭉이는 속칭 공갈젖을 뜻하시나요? 나중에 아기가 혼자 내려갔나요? (4번 영상) 아니면 누가 아기를 안아서 내렸나요? 2번 영상에서 빵빵 ~ 가볍게 두 번 하신 건 아기 조심하라는 의미였나요? int**** 2023-09-06 00:11 1 쪽쪽이는 속칭 공갈젖꼭지 맞습니다 2 나중에 아이가 혼자 내려 가기는 했는데 뒷좌석이 어른이 있진 않았습니다 아기 혼자서 놀다가 어찌저찌 돌아다니다가 배쪽을 뒷좌석에 접촉하면서 내려 가더라고요 아무런 도움 없이 내려 가는 거 보니 차량에 탑승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혼자서 놀았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3 아이가 위험해 보이기도 하였고 위험신호를 주고 싶기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행자신호 끝나서 주행을 해야 하는데 한참 있다가 출발을 했습니다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9조 1항 및 4항~6항 위반 범칙금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 의견 * 카시트에 제대로 앉히지 않으면 위험! 만일 차가 갑자기 급제동하는 상황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아이가 뒷선반에 있으면 시야도 가리고 운전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의견 범칙금 승용차 4만 원,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기가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영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