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시행까지 '산 넘어 산' / YTN

검경수사권 조정...시행까지 '산 넘어 산' / YTN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참 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렸다라고 할까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아직 물론 법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실 관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두 분을 모시고 검경 수사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두 분이 어찌 보면 직접 일하시는 건 아니지만 한 분은 경찰 쪽 그리고 한 분은 검찰 쪽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게 해 보죠 [앵커] 그리고 이게 사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검경 수사권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좀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안이 일단 나왔는데 이 조정안에 대해서 사실은 양측에서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먼저 경찰 쪽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인터뷰] 지금 사실 이번 정부안이 나온 것은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이 되고 난 후에 64년 만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분리와 견제라고 하는 이 개념이 도입이 돼 가지고 지금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수직 어떤 종속 관계에서 어떤 대등 협력적 관계로 바뀐 것은 상당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 검찰은 전 세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검찰로서 수사라든가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국민의 어떤 열망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강력한 의지와 드라이브로 인해서 이번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입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핵심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경찰에서는 명분을 얻었고 또는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리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컨대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에는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수사를 실제로 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갖게 됐고 그리고 영장청구권이라든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기관이 어떤 의미에서는 힘 겨루기의 양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의 입장에서 인권 보장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일 진보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검찰 쪽은 약간 억울하신 건가요, 아니면 손해를 보신 건가요? [인터뷰] 검찰에서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내놨지만 그런데 수사종결권 그리고 수사지휘권, 이건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면서 상당 부분 각오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소권이라든지 영장청구권, 특히 이 영장청구권이 문제였거든요 사실 경찰에서 수사종결권과 그다음에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영장청구권을 갖지 못하면 강제수사에서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경찰에게 실리가 있는 것이냐, 경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 쪽에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빈껍데기에 불과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