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인용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인용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상 건축물의 소유자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하여 「건축법」제14조 및 제19조를 위반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0. 3. 2.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하였고, 계속해서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자 2021. 9. 17. 이행강제금 20,950,560원 부과 처분하였다.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의 2층은 노유자 시설로 어린이집으로 임대하였으나 2층에는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현재 교회로 임대 사용하고 있다. 위반 면적 중 일부는 청구인이 건물을 매입할 때부터 축조되어있던 것으로 약 60년 정도 된 것이고, 청구인은 위반 건축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매입하여 청소 도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담벼락과 담벼락 사이의 골목은 불상의 사람들이 드나들어 범죄의 장소로 사용될 염려가 있어 임의로 문을 만든 것이고, 옥탑방은 너무 오래되고 낡아 판넬을 이용하여 약간의 보수를 한 것이다. 결 론 이행강제금을 100% 가산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를 청구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적용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