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용량'에 대한 법률 해석으로 폐기물 과다 소각 행정 소송에서 감독 기관 연이은 패소 / KBS뉴스(News) 충북 / KBS청주

'처분 용량'에 대한 법률 해석으로 폐기물 과다 소각 행정 소송에서 감독 기관 연이은 패소 / KBS뉴스(News) 충북 / KBS청주

청주시와 클렌코 행정재판의 승패를 가른 건, 폐기물 '처분 용량'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청주시는 허가해 준 처분 용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업체들을 행정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클렌코는 폐기물 '처분 용량'과 '처분량'은 구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애초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은 건 소각시설이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량, 즉 처리 능력이었기 때문에, 시설 가동시간을 늘려 폐기물을 더 소각한 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클렌코가 승소한 이 법률 해석이 폐기물 업체들 행정소송의 판례로 활용되자, 환경부는 제재 규정에서 '처분 용량'에 대한 해석 범위를 넓혔습니다 강대준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시설 증설 없이 130% 이상을 초과하는 소각행위에 대해서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 하지만 바뀐 규정을 적용해도 폐기물 과다 처분을 제재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클렌코에서 직선거리로 3 5km 떨어져 있는 이 업체도 폐기물을 과다 처리해 적발됐지만 법원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청주시에 주문했습니다 역시 클렌코 판결을 들어 '재활용 용량'과 '재활용량'은 의미를 다르게 봤습니다 개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폐기물 과다 처리와 시설 용량의 변경 허가는 구별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 뿐 아니라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홍석 / 청주시 폐기물 관리과 팀장 "환경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까지 했는데" "개정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 "(환경)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곤혹스러운 판결입니다 "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 사실상 폐기물 과다 소각을 행정기관이 단속할 근거가 없는 상황 청주시는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는 한편, 또다른 업체와도 클렌코와 닮은 행정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KBS청주 #KBS뉴스충북 #청주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