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편) 2024년 최신 방문요양 서비스 종합(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요양등급신청, 장기요양등급, 가족요양, 노인장기요양,방문요양 받는법, 방문요양서비스)](https://poortechguy.com/image/g6lIG5rDihs.webp)
(상편) 2024년 최신 방문요양 서비스 종합(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요양등급신청, 장기요양등급, 가족요양, 노인장기요양,방문요양 받는법, 방문요양서비스)
[상 편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 2 등급신청 및 등급판정 방법 3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 4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선정 집안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문요양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 총 3편에 걸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 [첫번째 : 나이 조건] 1 만65세 이상의 노인이 기본 대상이 되십니다 2 그리고, 만65세 미만이시지만,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분도 대상이 되십니다 [두번째 : 도움 필요 조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 첫번째 나이 조건과 두번째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불편한 2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만 등급을 받아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상기 2가지의 조건에 해당되시면 소득과 재산이 아주 많거나, 자녀들이 돌보고 있는 상태라도 등급을 받아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등급신청 및 등급판정 방법 1단계 :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o 대 상 :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o 신청 양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o 신청 자격 : 본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공무원 o 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고객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o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신청, 팩스, 우편, 인터넷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또는 함께 송부) 2단계 :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1) 인정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2명이 어르신 댁을 직접 찾아가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거하여 조사함 2) 의사소견서 : 인정조사후 공단직원이 의사소견서 관련 서류를 주면 병원, 한의원, 보건소 등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아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3) 등급판정 : 인정조사표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급 판정함 4) 등급 판정서류 발급 : 등급판정 완료 시 보호자에게 등급판정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서류 3종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을 발급 → 등급판정 완료 3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 1)신청 자격 o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인지지원등급 및 등급판정을 못 받으신 부모님은 서비스금액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 방문요양 가능 2) 등급판정을 받으신 후 이용 가능한 급여(서비스) 종류 o 재가 급여 :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 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o 시설 급여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o 기타 재가급여 : 복지용구 o 특별현금 급여 : 가족요양비 ※ 상기 급여 종류 중 재가급여의 방문요양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위주로 설명 드립니다 3) 등급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 4)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 방법 o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방문요양기관 (000방문요양, 00재가복지센터, 아들딸방문요양 등)에 전화를 하시거나 방문하여 제공 받는 서비스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o 부모님의 판정등급, 신체 상태, 거주환경, 받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 서비스 요일 및 시간 등 필요한 기본 정보를 방문요양기관에 제공하여, 방문요양기관이 적절한 요양보호사 선정 및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자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및 기타의료수급권자 (의료급여 1종)은 등급판정후 시,군,구(읍,면,동에서 대리 접수하기도 함)에서 입소이용신청서 등의 추가 승인을 받은 이후에 만 본인부담금 면제 및 감경 후 서비스가 가능함 따라서 의료급여 1종과 2종이신 수급자는서비스 신청 시 방문요양기관에 미리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4 방문 요양보호사 선정 1) 요양보호사란? o 일정기간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속되어 서비스를 받는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임 → 5등급을 받으신 분에게 인지활동형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 후 합격한 전문가만 서비스 제공 가능함 2) 요양보호사 선정 및 면접 o 방문요양기관에서는 수급자의 관련 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시간에 근무가 가능하고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선정하여 면접을 진행합니다 o 면접은 수급자가 계시는 집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호자나 수급자도 요양보호사가 적합한지 보셔야 하고, 요양보호사도 역시 수급자 서비스가 가능한 지 같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3) 면접시 참조 사항 o 면접 볼 때 부모님의 신체 상태나 서비스 요구 사항에 대하여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가능한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o 수급자가 중환자인 경우는 요양보호사도 중환자 돌봄 경력이 있는 것이 좋으며, 수급자가 산책을 선호하시면 요양보호사도 산책을 선호하는 분이 좋습니다 o 또한 부모님의 성향과 요양보호사의 성향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과 요양보호사간에 관심사나 성향이 맞으면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고, 성향이 맞지 않으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아들딸방문요양] 고양과 일산, 파주지역에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고양과 일산, 파주지역의 노인분이 등급신청, 방문요양, 치매돌봄, 가족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지 전화주세요 070-480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