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위원, 오후 1시부터 수감동 입장" / YTN (Yes! Top News)

"국조위원, 오후 1시부터 수감동 입장" / YTN (Yes! Top News)

■ 강신업, 변호사 [앵커] 구치소 청문회. 지금 속개된 과정을 현장에서 생중계를 해 드렸습니다. 김성태 위원장은 지금 정리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 7명, 특조위원 7명만 최순실 증인에게 다가가서 수감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면담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시부터 이어지고요.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이 과정으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시까지 정회가 되고요. 1시부터 속개가 되는데 1시부터는 7명의 국회의원이 최순실과 만나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정리가 됐습니다. 강 변호사님, 1시부터... 이게 청문회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 면담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청문회가 현장조사도 할 수 있고 청문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이것을 청문회 형식의 현장조사라고 봐야겠죠. 아니면 거꾸로 현장조사 형식의 청문회라고 할까요. 지금 청문회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인이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고 그리고 청문위원들이 묻는 데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글쎄요, 증인 선서가 될 경우 모르겠어요. 들어간다면 선서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형식은 청문회 형식을 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면담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어쨌든 청문위원들은 지금 들어가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최순실이. 지금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확인한다든지 내지는 적어도 최순실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 그리고 몇 마디라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앵커] 증인선서를 하지 않는다면 증언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안 묻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증인선서를 하지 않으면 위증 혐의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선서를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말할 때 위증죄가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선서를,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서 선서를 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보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 하면 또 그만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인 그런 청문회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구치소까지 찾아간 마당에 면담 형식의 청문회라도 해 보겠다는 것이 국조특위의 뜻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