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 4명 ‘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행

전북 국회의원 4명 ‘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행

[앵커] 지난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늘로 만료되는데요 수사 선상에 오른 전북지역 국회의원 6명 가운데 모두 4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전북 지역 국회의원 6명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모두 4명 이상직 의원은 크게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9년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7명에게 2천여만 원 상당의 전통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주시의원 2명과 캠프 관계자 등 8명과 공모해 권리당원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한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지난 2월 전주 시내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 혐의와 관련된 전주시의원 3명과 측근 등 9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의원과 김제시의 한 마을 경로당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4월 남원의 한 시장에서 이강래 후보와 이낙연 당시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합동 선거 유세를 방해했다며 고발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기소됐던 윤준병 의원은 총선 출마 전인 지난해 말 당원들에게 인사문을 보내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벌금 백50만 원이 구형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된 김성주, 김수흥 의원은 최근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