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시 과태료 200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시 과태료 200만원" 해양수산부는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거나 규정 속도를 넘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가 지난해 내놓은 해양생태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관찰하는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이 제한됩니다 선박은 돌고래와 300∼750m 이내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하고,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들 조치는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사고에 따른 것입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 co kr) #남방큰돌고래 #해양수산부 #규정속도 #규정거리 #과태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