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1단계 하향에 우려…마스크 착용은 의무[MBN 종합뉴스]

거리 두기 1단계 하향에 우려…마스크 착용은 의무[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이처럼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다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것을 모두 반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혹여 느슨해진 방역으로 재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버스나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지키지 않으면 한달 뒤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떨어지고 거리두기도 1단계로 완화됐지만,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은경 / 인천 십정동 - "추석 때 잠복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2주 지나서도 증상이 나타난다고…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 체계가 약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고요 " ▶ 인터뷰 : 단장배 / 서울 길음동 - "아직도 많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1단계로 내려오니까 조심해야하지 않나…" 더욱이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 독감까지 유행할 수 있다 보니 코로나와 독감이 같이 오는 '트윈 팬데믹'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 각자가 개인 위생과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대중교통·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까지 의무화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병원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고, 종사자의 경우 300만 원까지 물어야 합니다 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를 두르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됩니다 ▶ 인터뷰 :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도…" 이번 조치는 대중교통과 병원 외에도 유흥주점, 대형학원 등 12개 고위험시설에 적용됩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 co kr] 영상취재: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MBN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1단계 #집합제한 #마스크 #과태료 #박은채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