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위반시 과태료 3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9월말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위반시 과태료 3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9월말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위반시 과태료 3만원 9월 말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