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로 임대사업한 중국인 유학생…"비자 확인도 안 해" [MBN 종합뉴스]

유학비자로 임대사업한 중국인 유학생…"비자 확인도 안 해"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전국에 걸쳐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사이에서도 만연하다는 말들이 많았었죠 실제로 최근 출입국·외국인청 수사 결과, 중국인 유학생의 불법 임대업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수사에 더욱 힘써야 할 이때에 정작 부처간 정보 공유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천의 한 빌라입니다 23세 중국인 유학생 A씨는 이곳에서 50만 원의 월세를 받는 불법 임대업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유학비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시간제 근로만 가능한 비자를 취득했음에도 아무런 제한도 없이 3년 간 불법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같은 비자를 받은 다른 유학생 B씨는 임대업을 넘어 단기 시세차익까지 꾀하다 적발됐습니다 임대업이 가능한 비자는 재외동포비자와 결혼이민비자 등 뿐인데, 다른 비자로 불법 투자를 하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김재남 /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 "외국인은 비자에 맞게 체류해야 합니다 부동산업이나 임대업을 할 수 없는 비자를 갖고 그런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는 조사를 할 계획… "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외국인의 주택 매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경기와 인천지역에서만 5천 건이 넘었고 이 중에는 중국인이 절반가량 차지했습니다 " 그럼에도 수사 주체인 출입국청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할 때 비자 종류를 기재하지 않아 임대사업 자격이 있는지 파악부터 어렵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해외 송금 내역 등을 추적하려 해도 출입국청 소관부서인 법무부는 통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대근 / 형사정책연구위원 - "출입국 관리 업무가 기존에 비해 많아지고 다원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관계기관의 협조가 원활해져야… " 외국인들의 불법 행위가 부동산 시장에 더 번지지 않도록, 법 개정과 함께 부처 간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 co kr] #MBN #종합뉴스 #MBN종합뉴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