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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국회 본회의 상황 포함해 오염수 공방까지, 바로 정국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큐' 오늘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합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게 간호법 또 잠시 뒤에 얘기할 노란봉투법인데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이재오] 재표결하면 안 됩니다 표결하면 부결되는 건데 표결하기 전에 여야가 마지막으로 의사협회하고 간호사협회하고 여야 4자 회담을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걸 합의를 봐서 수정안을 통과시켜야지 이게 뭐 그냥 대통령이 거부권 하면 국회에서 그대로 부결시키고 자꾸 이렇게 되풀이되면 국회가 실리를 잃어버리니까 여든 야든 얻는 게 없죠 그리고 국민들이 피곤하죠 [앵커] 그러니까 법을 다시 만져서 수정된 법안을 다시 올러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 [박수현] 이재오 상임고문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부권이라는 말은 정치적 용어가 있는 것이고요 원래 법적인 용어는 재의요구권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볼 때 미진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니이러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달라 이게 대통령께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이 충분하지도 않아서, 지금 통과가 됐지만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재의 요구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되니 이 부분을 논의해달라고 그 지점을 지적해서 국회로 돌려보내시면 지금 상임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다시 그 부분을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를 하면 서로 의견들이 반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걸 소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조건 반사하는 식으로 내용도 안 따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부권으로 인식하고 국회에서는 다시 어떤 논의도 없이 또 통과시켜서 정치적 갈등으로 가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이제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재의요구를 하실 때 정확하게 어떤 지점을 다시 논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재의요구권을 요청하겠다고 예고해 놓은 게 노란봉투법이거든요 만약에 본회의에 통과된다면이라는 전제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급을 했는데 일단 노란봉투법, 만약에 노란봉투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세 번째 거부권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재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의결하기 전에 여야가 다시 합의를 봐야죠 야당도 수가 많다고 해서 계속 통과시켜놓으면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이러면 국회가 실종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노란봉투법도 놓고 여당이 거부하는 안이 뭔지 또 그걸 야당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건지를 놓고 마지막으로 타협을 해야 합니다 [앵커] 아까 법사위에 머물게 된 두 달여의 시간을 정리해 봤는데 직회부 되기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좀 보여주시고 수석님 어떻게 예상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