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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법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전국 16개 시도 시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미세먼지특별법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전국 16개 시도 시행 [앵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일(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됩니다 서울에서는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는 등 조치 내용이 강화됐습니다 조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환경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발령이지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과 경남, 경북, 강원 영서에서는 첫 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2 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TV로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시청과 구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은 전면 폐쇄됐습니다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가 의무 적용돼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민간 부문 사업장과 공사장도 저감조치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공장 같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날림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과 조정, 살수차 운영과 같은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고,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51개 사업장도 동참해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전국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돼 초미세먼지 약 5 32t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 ch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