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출산휴가 중인 근로자 해고가 부당한 이유!

노무법인로앤_출산휴가 중인 근로자 해고가 부당한 이유!

-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 해고가 부당한 이유! ✐ 출산휴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 시점에 사용하는 휴가인데요, 이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산모의 체력회복을 돕고 다음 세대의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74조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신 및 출산을 사유로 해고하거나 출산휴가를 마친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해고금지기간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3길 41 1F,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 부당해고 승소확률 계산기(무료) #출산휴가 #육아휴직 #해고금지기간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저출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출산 #육아 #임신 #복직거부 #노동위원회 #근로계약해지 #노무법인로앤 #노무법인 #로앤 #공인노무사 #노무상담 #노무전문가 #노무사추천 #노무자문 #노무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