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가 민생입법?...'기업 달래기' 여야 경쟁 / YTN](https://poortechguy.com/image/hP_yStn5DXw.webp)
탄력근로제 확대가 민생입법?...'기업 달래기' 여야 경쟁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앵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이른바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탄력근로제 확대가 당장 시급한 민생법안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사실 주 52시간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의도가 더욱 짙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 :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 연설을 통해 공정을 바탕으로 한 내년도 핵심 국정 기조를 밝히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물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나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게 급선무라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길게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적게 근무해 주 52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시행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원하는 기업들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안과 관련해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모두 확대 기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한국당은 1년 또는 아예 노사 자율로 하자는 의견까지 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탄력근로제 확대를 민생법안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현행 탄력근로제 도입 사업장은 5~49인인 경우 3 1%에 불과하지만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의 경우 23 8%로 월등히 높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장시간 저임금 구조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김종 / 정의당 수석대변인 (지난 22일) : 주 52시간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탄력근무제의 연장 등 보완입법을 통해 노동 유연화가 결코 먼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탄력근로제 확대는 진통을 겪다 결국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국 사태와 패스트 트랙 법안으로 극심한 대치를 이루고 있지만, 기업 달래기라는 명분에는 여야 정치권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