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무산..."16일까지 합의하라" / YTN

국회 본회의 무산..."16일까지 합의하라"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봉준 / 前 청와대 인사비서관 (문재인 정부), 이기재 /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신속처리법안, 패스트트랙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모레까지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고 촉구를 했는데 전운이 감도는 여의도 국회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리고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애초 여야가 어제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직전에 회기 결정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일단 된다, 안 된다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봉준] 우선 필리버스터를 임시국회 회기 문제를 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요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는 팩트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걸 수 없다, 이건 국회법에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회기를 결정하는 문제는 임시회가 열렸을 때 가장 먼저 표결로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팩트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는 문제를 필리버스터로 걸 수 있느냐 아까 2개의 팩트에만 근거하면 걸 수도 있다고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할 수 없게 돼 있는 게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앵커]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이기재]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얘기할 때는 만약에 필리버스터 법안이 회기 내에만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 표결을 하게 되는데 임시회 회기를 결정해 놓고 만약 이게 필리버스터가 돼서 그 회기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회기가 열렸을 때 지난 법안에 대해서 임시회 회기를 다시 결정하는 문제를 표결한다는 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건 도돌이표냐,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의 의견도 일리는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필리버스터는 우리가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 도입과 함께 도입한 거기 때문에 아직 이런 구체적인 조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정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혜를 모아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입법상의 약간 미비점, 공백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김봉준]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선거법이나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던 와중에 이런 걸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법의 기본적인 취지 또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근거를 했을 때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국회사무처나 의원과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사무처에서는 해석을 받아놨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죠 국회법이라는 게 민의를 잘 대변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뭔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입법절차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국회법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만약에 국회 회기 결정까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국회법 자체가 스스로 식물국회를 제도화하는 취지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상식적인 선에서 불가능한 얘기고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