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미상(돌연사, 심장마비, 급사, 청장년급사증후군 등)의 경우 과로사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사인미상(돌연사, 심장마비, 급사, 청장년급사증후군 등)의 경우 과로사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과로사산재50문50답] 질문8 여덟번째 질문, 사인미상(돌연사, 심장마비, 급사, 청장년급사증후군 등)의 경우 과로사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 최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사인미상 사건에 대해 별도의 심의를 열어 재해자의 기존질병과 재해당시의 건강상태, 사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인을 추정하고, 사인이 뇌심혈관질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관련성 여부를 따져,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전화, 메일, 댓글 환영합니다. 한창현 약력 산재보상 전문 공인노무사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산재판정위원) 노무법인 「사람과 산재」대표 (이전 토마토노무법인 대표) 「사람과 안전」 기술지도법인 대표 연락처: 02-303-9035 이메일: chhan@yes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