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유치한다면서 '2만 명 아동'은 사각지대…"방치 안 돼" / EBS뉴스 2025. 01. 29
[EBS 뉴스] 어제에 이어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문제를 짚어봅니다 정부는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유치를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등록 이주가정의 아이들은, 제도 밖에 내몰려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살 무렵, 토고에서 부모님을 따라온 블레싱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행된 구제대책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는 유학생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은 있지만, 이 비자 덕분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발판이 생겼습니다 인터뷰: 블레싱 2학년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도전할 때 막히는 부분들이 덜하다, 그래서 걱정 없이 이것저것 도전을 하고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 그러나 두 달 뒤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주는 이 구제대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블레싱 2학년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한국 아이들과 같이 자라지만 한국 아이들과 다르게 얻는 제약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비자까지 없으면 제약이 더 많아서 아이들이 크면서 '난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랄까 봐 가장 걱정이거든요 " 체류 자격 신청이 연장되더라도,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미등록 상태의 이주 아동들은 애당초 공교육에 진입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에스더 장학사 / 서울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처했을 때 이 친구들을 도와줄 방법이 본인들이 직접 어떤 기관을 찾아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 안으로 보내서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하게끔… " 또 다른 문제는 부모가 신청 과정에서 내야 하는 범칙금입니다 미등록 기간이 7년 이상이면 최대 1,80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인터뷰: 김사강 연구위원 / 이주와 인권연구소 "부모한테도 어쨌든 체류 자격을 주는 이유는 애들을 양육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런건데 1,800만 원을 벌금으로 내고 나서는 막상 생계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조금 더 낮추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 체류 자격이 대학 진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른 경로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박혜경 조사관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나 방법의 문제로 인해서 신청률이 저조하고, 체류 자격이 거주 기반의 체류 자격이 아닌 유학생 체류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하지 않으면 또 출국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 정부는 인구감소 대책으로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쏟아붓는 예산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인 아이들과 똑같이 성장해 우리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아이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기보다, 사회의 일원으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