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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매 판사' 정직 3개월 징계
서울 출장 중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울산지방법원 소속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A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가 모두 인정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징계와는 별도로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