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채증”…심야 집회 전면 금지도 추진 / KBS  2023.09.21.

“드론 띄워 채증”…심야 집회 전면 금지도 추진 / KBS 2023.09.21.

경찰이 심야시간대 집회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을 띄워 채증하고, 소음 기준도 강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인데, 시민단체들은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간 문화제'를 진행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찰에 의해 끌려 나갑니다 문화제로 신고했지만 구호 제창 등이 진행돼 사실상 집회라고 판단된다는 겁니다 지난 5월 건설노조의 노숙집회 이후, 이렇게 야간 행사들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혀온 경찰이 앞으로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전면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신고시 허용이 가능한 현행법과 달리,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집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대도 적극 제한하기로 했고, 신고 단체의 불법집회 전력 등도 함께 감안해 금지 여부를 정하겠다 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시민단체들은 헌법이 금지한 '집회 허가제'나 다름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집회를 금지한 현행법은 2009년 헌법불합치 이후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황, 최근 법원도 금속노조가 야간 노숙집회 금지 처분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권영국/변호사 : "(법원은) '노숙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결정을 내려놓고 있어서 이러한 집회 제한과 금지가 얼마나 도를 넘고 있는지 확인시켜 "]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행위에 드론 채증 도입, 형사팀 사전 배치, 소음 규제 강화와 질서유지선 침범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추가로 담겼습니다 다만 논쟁적인 사안이 많은 만큼, 경찰의 집시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심야집회 #집회의자유 #야간문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