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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백목이버섯 회수 조치 / YTN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스트유통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백목이버섯 1Kg 제품 가운데 포장일이 지난 7월 15일인 상품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같은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 단계에서 정밀 검사를 다섯 차례에 걸쳐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