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정봉주 前 의원 무죄 확정 / YTN

[나이트포커스] 정봉주 前 의원 무죄 확정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강신업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끝으로 정봉주 전 의원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혐의는 성추행보도 무고와 관련된 혐의인데 1, 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받고 이번에 확정된 거거든요 간단히 이번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장식] 이거는 2심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실제 실체적 진실이 뭔지는 모르는 거고요, 실은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확인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물론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실은 지금 1심이나 2심에서 계속해서 얘기된 게 증거가 없다는 거거든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서 이것도 자칫 이게 무리한 기소 아니냐, 정치적 기소 아니냐고 하는 의심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적 부담으로 본인이 안고 가실 수밖에 없지만 판결 결과는 그러했다라고 보입니다 [강신업] 1심, 2심, 대법원 다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온 것인데요 다만 이런 얘기를 했죠 1심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그런 어떤 보도에 대한 반박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방어적 성격 내지는 성추행 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 이런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이것이 전문증거, 들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만 있지 확증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 것 때문에 무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은 신만이 아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증거가 부족하다, 이래서 무죄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까지는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은 이른바 거짓 미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혹시라도 관련 유사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신장식] 글쎄요, 다른 사건은 이 사건과는 달리 사실은 좀 구체적인 증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소위 미투 사건들이 대부분 화제가 됐던, 국민들의 관심이 됐던 미투 사건들은 대부분 증거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분이 했던 이야기 그다음에 그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이런 것밖에 지금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재판에 구체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칠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앵커]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장식] 네, 사건이 다르고 [강신업]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건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소위 그렇게 붙은 그런 재판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언론사하고 정봉주 전 의원하고 이렇게 무고, 명예훼손 이런 걸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또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다고 봤지만 결과적으로 성추행 문제보다는 명예훼손, 무고 이런 것들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