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으로 "불륜 폭로" 협박... 상대 강요에 써준 '처벌 불원' 부제소 합의서 효력은

나체사진으로 "불륜 폭로" 협박... 상대 강요에 써준 '처벌 불원' 부제소 합의서 효력은

[법률방송뉴스] 통상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부제소 합의서‘를 써주면 이후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불륜관계였던 남성의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 부제소 합의서를 써줬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13일)은 부제소 합의 무효 얘기입니다.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https://goo.gl/VkaTq4) ▶ 공식 홈페이지 http://ltn.kr ▶ 공식 페이스북  / lawtv.kr   ▶ 공식 트위터  / lawtv_kr   방송사: 법률방송 뉴스 (http://ltn.kr) 법률방송 (http://www.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