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KBS뉴스9 경남 – 정부 유권해석에도 창원시는 눈치보기?(2017.2.1.수)](https://poortechguy.com/image/jJwd6CkBsAc.webp)
[주요 뉴스] KBS뉴스9 경남 – 정부 유권해석에도 창원시는 눈치보기?(2017.2.1.수)
[앵커멘트] 창원 가포 고등학교 앞 공장의 소음 적발에 대한 법 적용을 두고 학교 당국과 창원시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요, 창원시가 정부의 유권해석을 수용하지 않아 학교 측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 가포 고등학교 88미터 앞에 위치한 금속 제품 가공공장. 소음과 분진 우려 등으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 공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선 소음이 발생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을 두고 경남교육청과 창원시가 이견을 보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영업 정지에서 시설 철거까지 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창원시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경남교육청이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학교보건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교육청의 질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직접 교육부에 재질의를 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인터뷰]김두욱/창원시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270여 차례 단속을 했는데, 단 한 차례 적발됐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을 다시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창원시의 문제 해결 의지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정현주/창원 가포고등학교 행정실장 "적발은 한 번 됐지만, 저희들이 쭉 소음을 측정했을 때 80데시벨까지 나온 적도 많습니다." 교육청의 의지가 관건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공식적인 인터뷰도 거절하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송현준입니다. #KBS뉴스9경남 #창원시 #교육청 #가포고등학교 #소음공해 ☞ KBS창원 뉴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changwon.kbs.co.kr/news ☞ KBS 창원 1TV 실시간(On-air) 방송 시청하기 http://k.kbs.co.kr/live/country/11_20 ☞ KBS 창원 1TV VOD 조회하기 "유튜브-KBS창원" / kbscws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