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최대 2,000%' 고리대금업체 운영 일당 송치 / YTN

'이자율 최대 2,000%' 고리대금업체 운영 일당 송치 / YTN

최대 2천 퍼센트에 달하는 이자를 받으며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27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33살 A 씨를 구속 상태로, 나머지 조직원 1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년 10개월 동안 소상공인 등 2천3백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대치를 훌쩍 넘는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 수익 18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도록 돈을 빌려주고 새로운 저리대출을 받도록 한 뒤 한 달 만에 원금과 원금의 15%를 이자로 돌려받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적용한 이자율을 연 단위로 환산하면 최대 2천 퍼센트로 법정 최대 연 이자율 20%를 훌쩍 넘기는 수준입니다 이들은 수사 당국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법인을 두 개로 쪼개 운영하고,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현금과 수표로만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