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 따로 있을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 따로 있을까?

“저는 근로자가 저 하나뿐인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3년 일하고 이번에 퇴사하는데 사장님이 자기네 같이 작은 사업장은 그런 거 없다고, 4대 보험도 가입 안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퇴직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세요 저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ㅠㅠ”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적용되는 핵심 노동법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2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3 해고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근로자의 날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5 휴게시간 ➡ 5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간의 적용을 받는데요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므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법이 적용됩니다 🙍‍♂️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 3%를 공제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인천노동권익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오시는 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 1007호 #인천노동권익센터 #노동자 #5인미만사업장 #퇴직금 #퇴직 #해고예고 #근로자의날 #4대보험 #인천노동자 #공인노무사 #노무사 #근로기준법 #인천노동 #노동권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