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아동들, 가정으로 가는 길 열린다!(박세현) l CTS뉴스

베이비박스 아동들, 가정으로 가는 길 열린다!(박세현) l CTS뉴스

앵커: 키울 수 없어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마련됐는데요 앵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가정집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난 한 아기 베이비박스에 유기됐던 아기는 지난 7월 30일 이 가정에 위탁됐습니다 아이는 베이비박스가 위치한 지자체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이 가정에서 키워질 예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은 최종 행선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지자체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아동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면 해당 지자체인 관악구는 아동의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그 후 아동은 서울시 아동일시보호소로 옮겨지고 최대 6개월까지 보호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관악구 아동복지심위위원회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한 성과 본을 만드는 성본창설을 하게 되고, 이 과정 후에 아이의 최종행선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법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버려진 아동이 아동일시보호소에 하루 이틀 머물다 보육원으로 보내지는 게 관행이 된 겁니다 관악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서울시 아동일시보호소가 인력과 예산 한계로 규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30일 이러한 관행을 깨는 의미 있는 현장이 마련됐습니다 전국입양가족연대와 국민의 힘 의원들이 유기아동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해결책 마련에 진전을 본 겁니다 해당 모임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바꾸기로 하고,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의 입양 자격 등을 파악하는 절차를 빠르면 2주 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시간을 축소해 아동이 일시보호소 또는 위탁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현재 아동일시 보호소를 대신해 한 아이를 위탁하고 있는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오 대표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역할이 잘 수행된다면, 베이비박스 아동들은 보육원이 아닌 가정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INT 오창화 대표 / 전국입양가족연대 일시위탁가정에 올 필요도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서울시아동일시보호센터에서 이 아이를 2-3주 동안만 보호해주면요 이 아이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입양대상 아동이 되는 거고 그럼 바로 거기에서 입양기관으로 넘어가서 양부모에게 입양전제위탁으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오 대표는 교회가 입양과 위탁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호소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위탁가정과 이에 비해 늘어만 가는 위기의 아동들, 하나님으로부터 입양된 크리스천들이 아니면 관심을 가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INT 오창화 대표 / 전국입양가족연대 원래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은 어디로 갈까요 또 다른 보육시설로 가는 거예요 보육시설은 말씀드린 대로 아동이 가정에서 자라면서 회복될 기회가 아예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가정이 필요한 데 그 때 가정위탁이 필요하죠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런 중에 정말 하나님께 입양되신 많은 성도님들의 순종과 헌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CTS뉴스 박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