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택가·골목길서 '보행자 우선' (2022.07.11/12MBC뉴스)
내일부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주택가와 상가 골목길 등에서,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하도록 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안전법 등의 개정에 따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선 보행자가 차를 피하지 않고 걸을 수 있으며, 운전자에게는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운행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보행자우선도로, #운전자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