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내일부터 시작 / YTN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내일부터 시작 / YTN

[앵커] 연말정산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기본적인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 적용됩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말정산에서 꼼꼼히 챙겨야 하는 항목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이들을 포함해 모두 12개 항목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인증 받는 절차만 거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개정된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됩니다 38%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과표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확대되고 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는 일단 세금을 매긴 뒤 세금에서 일부를 빼주는 방식입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둘째까지 한 사람에 15만 원, 셋째부터 20만 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존 한도 안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적용됩니다 또 월세 세입자의 경우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총급여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양도소득을 포함해 부양가족 소득이 백만 원을 넘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없는 부모는 형제자매 중에 한 명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세법 상담과 간소화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