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내년 건보 적용…과거 지원사업 받았어도 가능
난임시술 내년 건보 적용…과거 지원사업 받았어도 가능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이미 시술비 지원을 받은 난임부부들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은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월1일부터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난임부부들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거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