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내년 건보 적용…과거 지원사업 받았어도 가능

난임시술 내년 건보 적용…과거 지원사업 받았어도 가능

난임시술 내년 건보 적용…과거 지원사업 받았어도 가능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이미 시술비 지원을 받은 난임부부들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은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월1일부터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난임부부들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거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