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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홍장원 메모 4개...계엄 전날, 여사와 문자"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수호,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작성 경위'가 사실과 다르고메모도 2개가 아니라 4개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와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도 했지만내용은 기억 안 난다고 답했습니다 손수호,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헌재 변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현재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속보로 전해진 내용을 보면 정확히 체포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있었다, 이런 진술이 있었어요 [손수호] 두 가지 표현 자체가 동일하지는 않죠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대한 헌법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고요 만약 국회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 등을 강제로 밖으로 데려오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국회의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중대한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의 체포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선포에 대한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시도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중대한 일이거든요 따라서 체포라는 두 글자가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끌어내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자체, 끌어내라라는 지시만으로도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체포라는 단어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지만 약간 오해가 발생할 만한 소지가 초래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표현의 용이성이라든지 또는 국민들에게 강하게 전달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는 몰라도 야당에서 이 사태 초기에 체포라는 표현들을 강하게 사용했거든요 또 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전달이 더 용이하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체포가 아닌데 왜 체포라고 했느냐라는 지적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이건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지적일 뿐이고 헌법재판 과정에서 체포가 아니라 단순히 끌어내라고만 했을 뿐이다라고 해서 과연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줄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앵커] 결국은 탄핵과 관련해서 계엄 해제를 방해한 시도가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짚어주셨는데 결국은 지금 헌재에서 이 조성현 단장을 부른 이유도 체포가 아닌, 여기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건데 그 지시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이 직접 조 단장에게 물어본 건데요 여기서 4명이 들어가서 4명씩 1명을 끌어내라라든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그렇게 지시했고 이진우 전 사령관은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에게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검찰 공소장에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성현 단장의 진술은 검찰 공소장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거든요 본인은 사실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지시한 내용은 모를 거고요 단순히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내용만 기억하고 증언을 할 것입니다 (중략) YTN 이승배 (sbi@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