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민자도로도 공짜' 유료도로법 국회 통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명절 민자도로도 공짜' 유료도로법 국회 통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명절 민자도로도 공짜' 유료도로법 국회 통과 2019년부터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 고속도로에서도 설날과 추석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준비 절차 등을 거쳐 1년 후 시행됩니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민자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되지 못하게 제한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