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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월세사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간 지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급규모 -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간 지원 ● 신청시기 - ’25 2 25 까지 ● 신청방법 - 청년 본인이 복지로(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