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업급여 변경사항(신속대응)

2025년 실업급여 변경사항(신속대응)

2025년 실업급여 변경사항 1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구체적으로, 3회째는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째부터는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 조정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일일 하한액은 64,192원, 월 기준으로 약 192만 5,760원이 됩니다 3 재취업 연계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정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다양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이직 사유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 구직 활동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절차 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확인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나 이직확인서 발급 퇴직 사유와 퇴직 날짜가 기재된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 워크넷 구직 등록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자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이수 후 교육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마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가 부정수급 방지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의 추가징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나 구직 활동 증명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정기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