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재산분할 기준은 '기여도' / YTN

연금 재산분할 기준은 '기여도' / YTN

[앵커] 대법원에서 이혼 시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면서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판결도 늘고 있습니다 맞벌이냐 외벌이냐에 따라서도 분할 비율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것만이 기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경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 공무원 연금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면서 황혼 이혼에서 연금은 중요 쟁점이 됐습니다 먼저 맞벌이부부의 경우 연금은 보통 50대 50, 한 쪽이 가사를 전담했다면 65대 35까지 나누게 됩니다 맞벌이 배우자는 가정경제에 기여한 점이, 전업 배우자는 가사와 양육에 전념해 가정을 돌본 점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이렇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별거기간이 길었다면, 연금 재산분할 비율은 낮아집니다 실제로 혼인기간의 절반을 별거한 맞벌이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남편 연금의 30%만 부인 몫으로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부부 한 쪽의 잘못으로 퇴직연금이 줄었다면 그 책임도 반영합니다 전직 교사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남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연금액이 줄어든 건 혼자만의 잘못으로, 각자 연금을 나누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연금을 서로 나눌 경우 잘못을 저지른 남편이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결과가 생길 것을 우려한 겁니다 반면 다른 분할재산과의 형평을 고려해 전업주부에게 남편 퇴직연금의 절반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치 큰 재산들이 모두 남편 소유여서 분할받지 못하자,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 부인의 노후까지 감안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연금 분할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사건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특성상 전업 배우자와 맞벌이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경아 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