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제 1323호-새시대 새일꾼](https://poortechguy.com/image/kidIwz3e2Uw.webp)
대한뉴스 제 1323호-새시대 새일꾼
제작일: 1981-03-14 개정된 선거제도를 반영하는 3월 25일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 -종전의 77개 지역구 92개 구로 증설 조정 -한 선거구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해 지역구출신국회의원 184명 -전국구는 지역구의 반인 92명 선출, 국회의원 총 수 276명 선거운동의 제한 -정견발표연설은 합동연설회에서만 할 수 있음 -합동연설회 : 구,시는 2회, 인구 30만 이상일 경우 1회 더 추가, 군 단위는 3회, 개인별 연설시간은 30 분 이내 선거공영제 -공명선거의 토착화 -선전벽보 : 구, 시는 인구 300명에 1매, 군 단위는 인구 100명 당 1매 -선거공보 : 1가구당 1회 발송 선거운동 금지사항 -찬조연설 금지 -부패방지 위해 개인 연설, 각종 집회, 호별 방문, 기부행위 금지 -정견발표 외에 다른 후보자를 비방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