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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ㆍ직권남용' 우병우 곧 1심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국정농단 묵인ㆍ직권남용' 우병우 곧 1심 선고 [앵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덮으려 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잠시 뒤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봅니다 오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면서도 덮고,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는 등 모두 8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4월 국정농단 핵심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채로 재판에 넘겨졌고, 오늘 311일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요 우 전 수석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표적수사이며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두차례나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던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결국 지난해 12월 결국 구속됐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1심 선고재판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네, 무엇보다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아들의 병역 특혜 등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이 전 감찰관이 내사를 시작하자 수 차례 항의하는 등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감찰관을 불법사찰한 의혹도 이 과정에서 불거졌는데요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정당한 업무'라는 논리로 맞서왔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내사 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다면, 앞으로의 불법사찰 사건 재판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위지를 선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오예진 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