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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세종뉴스]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불법전매한 공무원 검찰 송치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매매한 중앙부처 5급 공무원 A씨와 민간인 B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세종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3년 전매제한이 있음에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에게 3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불법 전매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