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까지 연기 가능"…'BTS 병역연기법' 국방위 통과 / JTBC 사건반장

"만 30세까지 연기 가능"…'BTS 병역연기법' 국방위 통과 / JTBC 사건반장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건반장 #사건현장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