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① ‘차별금지법’ 계류 15년째…21대 국회의 응답은? / KBS 2021.06.30.](https://poortechguy.com/image/lN7ZZQyFLj4.webp)
[차별금지법]① ‘차별금지법’ 계류 15년째…21대 국회의 응답은? / KBS 2021.06.30.
[앵커] 성별과 장애, 나이나 인종,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선 안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번 21대 국회에 발의된 지 어제(29일)로 1년이 됐습니다 그간 아무런 논의가 없었는데,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이 국회에 회부됐고, 여당도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해볼 계기는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 15년간 계류와 폐기를 반복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어떨까요?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1대 국회에선 일단 법안 논의 계기는 생겼습니다 입법 심사 구속력을 갖는 국회 국민청원이 10만 명 을 넘겨, 법안이 상임위로 회부된 게 14일 민주당에서도 평등법이 추가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의당이 1년 전 내놨던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등 23개 차별 사유를 명시하고, 법 적용 영역을 고용과 교육, 행정 서비스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의 평등법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두 법안 다 차별에 따른 형사 처벌 조항은 두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심사 대상은 됐지만,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지는 이번에도 미지수입니다 평등법 발의 엿새 만에 반대 청원 또한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법안을 낸 의원에게는 집단 항의가 이어집니다 [이상민/민주당 의원/평등법 발의 : "심하게 혐오적인 표현까지 써 가고, 다른 전화나 문자를 받지 못할 정도로 그냥 24시간 내내 전화와 문자가 쏟아지니까… "] KBS가 법사위원 18명 전원에 법안 찬반 의견을 물었더니, 찬성 의원은 민주당 등 여권 소속 위원 6명이었습니다 2/3에 달하는 나머지 위원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안 심사도 전에 의견을 줄 수 없다,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은 더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 순위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합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7번 발의됐지만, 15년 동안 회기 만료로 폐기돼 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김기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