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순직 딸 유족급여 상속 논란 / KBS뉴스(News)

[자막뉴스]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순직 딸 유족급여 상속 논란 / KBS뉴스(News)

지난해 1월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32살 강 모 씨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열 달 뒤 인사혁신처는 순직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청구한 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아버지와 이혼한 뒤 32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어머니에게도 통보됐고, 매달 91만 원씩의 유족급여와 순직 보상금 명목 등으로 8천여만 원의 돈이 지급됐습니다 아버지와 언니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장례식장까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도 상속받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순직 소방관 언니/음성변조 : "(아버지는) 저보다 어린 나이에 혼자되셔서 두 딸을 키운 건데 (생모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고 "] 아버지는 유족 급여를 타간 전 부인을 상대로 두 딸을 키워 온 양육비로 1억 8천여만 원을 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강신무/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인/변호사 : "실제로 부양 의무를 부담한 유족들이 이의제기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당한 청구인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 하지만 어머니는 전 남편의 반대로 딸들을 만날 수 없었고, 딸들을 위해 수년 동안 청약통장에 만 원씩 입금하는 등 딸들을 사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 법' 입법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딸의 유족급여를 놓고 불거진 부모 간 양육비 소송 결과는 한 달 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소방관 #순직 #유족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