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사법기관 18시간 ‘허둥’

전자발찌 끊고 도주…사법기관 18시간 ‘허둥’

앵커 멘트 서울 강남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전자 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피의자가 범행 이틀 만에야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행적기록을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기까지, 사법기관은 18시간 동안, 우왕좌왕 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7일 밤 서울 서초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 37살 김 모 씨가 발찌를 끊었다는 법무부의 통보였습니다 녹취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 경찰과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밤새도록 이곳 김 씨 거주지 등을 탐문했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12시간 후 경찰은 그제서야 법무부 관제센터에 행적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현행법상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녹취 법무부 관계자(음성변조) :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위반하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 경찰이 직접 관제센터로 가는 사이 다른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합니다 서류를 들고 법원을 찾았지만, 이번에 판사가 문제였습니다 아직 출근을 하지 않은 겁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빨리 좀 해주세요 하니까 법원에 갔더니 판사님이 12시에 나온대요 토요일이라서 " 영장을 발부받기까지 5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발찌를 끊은 지 18시간 만입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정보 교류와 상호 공조가 아직은 좀 미흡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관련 기관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살인 피의자는 이틀이나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