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 전에는 취소 가능 / YTN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 전에는 취소 가능 / YTN

[앵커] 아파트 분양받을 때 발코니 확장이나 에어컨 설치 같은 옵션 상품을 계약하면, 나중에 취소하기 힘들어서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옵션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약금도 거래 대금의 10%로 제한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4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시스템 에어컨도 함께 설치하기로 하고, 20%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먼저 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마음이 바뀌어서 에어컨 설치를 취소하려고 했더니, 건설사 측은 계약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요구했습니다 [A 씨 / 아파트 옵션 계약 피해자 : 상식적으로 아파트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왜 해지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반 비용을 빼고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그런 안내도 없어요 그냥 안 주겠다고 하니 더 황당한 거죠 ]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발코니 확장, 붙박이장,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냉장고 설치 등 다양한 옵션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옵션 상품 계약을 맺으면 취소하기 어렵고, 한다 해도 보통 거래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건설사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언제든 옵션 상품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공에 들어가기 전이나, 에어컨 등이 설치되기 전이라면 위약금 10%를 내고 취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구체적인 옵션 상품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대략 옵션상품을 아파트에 설치하는 시점을 (계약 해지 가능 여부의 기준으로) 봤습니다 ] 이와 함께 옵션 상품 대금을 안 냈다고 해서 아예 입주를 막는 일도 없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옵션 상품의 시공이나 설치가 시작된 이후라면,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고, 가능하더라도 위약금과 관련 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