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 TV #1】 군검사의 ‘선택’의 원칙

【김변 TV #1】 군검사의 ‘선택’의 원칙

【 김김호 변호사의 「변호일지」 숏동영상 #1 군검사의 ‘선택’의 원칙 】 오늘은 2024 1 9 육군본부에서 군인등 강제추행 재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 및 목격자 증인신문을 ‘치열’하게 마치고 나와 그 소감을 간단히 야전과 공유하고자 재판 후 바로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1 군검사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과 견제 제도 가 군검사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 ① 군사법원법 제289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군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 군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리를 국가기관인 군검사만이 가지고 있는 것 ② 군사법원법 제289조의2(기소편의주의) 군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 군검사에게 기소 ·불기소의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는 제도 ③ 군사법원법 제297조(공소의 취소) ① 공소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나 군검사 권한과 견제 제도 ① 군사법원법 제301조(재정신청) ①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은 군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헌법소원 군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할 때 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장군)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검사) ④ 특검이란 특별검사제도로 고위 공직자(장군)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 2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군검사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가 증거재판주의 군사법원법 제359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선택’의 기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선택'이란 말이 붙으면 어느새 부정적 의미로 퇴색, 피고인과 피해자 및 목격자의 '선택적 기억'과 '선택적 침묵' 은 직접 이해관계가 개재되어 있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군검사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는 다른 차원의 문제 '선택'이란 말이 오염된 이유는 선택 자체보다는 납득할 만한 ‘원칙’이 없기 때문으로 헌법 제5조와 제39조 신성한 국방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특정 군인 등을 죽이고, 특정 군인 등을 살리는 데 몰두하는 ‘이분법적 잔인한 선택’보다는 다른 군인과 그 군기 모두를 살리는 '종합적인 노력이 최대한 선행되는 선택'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똑똑함과 군과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선한 영향력으로 환원할 줄 아는 군법무관이지 않는지 피해자 증거에만 경도되지 않고, 피고인 증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노력이 최대한 선행되는 선택'과 그 용기있는 결정, 그런 군법무관이 현재의 ‘이분법적 잔인한 선택의 군현실’을 타계할 진정한 인재이지 않는지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