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할 때 절대로 따라야 하는 규칙 "수사준칙"[1][법무법인 평안 윤정섭변호사]](https://poortechguy.com/image/ly-ebv4QaKc.webp)
경찰이 수사할 때 절대로 따라야 하는 규칙 "수사준칙"[1][법무법인 평안 윤정섭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2021 1 1 부터 시행된 수사권조정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개정하면서 경찰이 수사할 때 따라야 하는 "수사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준칙"을 따르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및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시 "수사준칙"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수사준칙"에서 알아두시면 유용한 몇개 규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시 참여,조력 2 참고인에게도 변호인 참여,조력 보장 3 별건수사금지, "획기적 규정" 4 피의자,참고인 출석요구 5 임의동행시 고지의무 [윤정섭변호사 개인적 견해에 기초하여 "수사준칙"을 풀어나갔습니다] [상담방법] 1 전화상담 ① 02 6284 6565로 전화를 하셔서 저의 비서에게 간단히 사안을 설명 ② 비서가 윤정섭변호사에게 보고 ③ 윤정섭변호사가 전화를 드려서 사안을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 2 이메일 상담 ① jsy2002@pyanlaw com으로 간단한 사안 설명, 고소장∙공소장 등 기본자료 송부하며 전화번호를 남겨주심 ② 윤정섭변호사가 이메일을 검토하고,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