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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분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2020년 상반기분 즉 1월부터 6월까지의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상반기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상입니다
2020년 상반기분 즉 1월부터 6월까지의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상반기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