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루머 시달리는 연예인들…처벌 살펴보니

악성루머 시달리는 연예인들…처벌 살펴보니

악성루머 시달리는 연예인들…처벌 살펴보니 [앵커] 악성 루머에 시달리는 연예인들이 최근들어 부쩍 엄벌을 해달라며 법원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미지가 훼손될까 참기에 급급했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악플러들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라시를 비롯해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들. 악성 댓글이나 루머에 몸살을 앓아도 그저 참는 쪽을 택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공개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추세입니다. 한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굴 정도로 파급력이 세지만 악플러들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약한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원은 가수 임창정씨와 전처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들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배우 송혜교에 대한 허위 댓글을 단 서 모 씨에게 법원은 최근 3백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서 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비방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관련 법을 고려하면 경미한 수준으로 특히 연예인을 겨냥한 비방사건은 경고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SNS 등을 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이 규정한 수위에 맞게 보다 무거운 처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