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5 [원주MBC] 겸직위반 해고·직위해제 "재량권 일탈·남용"

2024. 1. 15 [원주MBC] 겸직위반 해고·직위해제 "재량권 일탈·남용"

[MBC 뉴스데스크 원주]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 소속 환경미화원을 겸직허가 제도 위반을 사유로 해고하고 직위해제한 것 모두 재량권을 남용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겸직 위반으로 직위해제와 해고된 조 모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직위해제는 재량권을, 해고는 징계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도 작년 1월 공단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